의약품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여 국민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기관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부담금은 연 2회(1월, 7월) 납부하며, 1월은 전년도 상반기 의약품 공급실적(기본부담금) 및 보상금 지급실적(추가부담금), 7월은 전년도 하반기 의약품 공급실적(기본부담금) 및 보상금 지급실적(추가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