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여 국민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기관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의약품 제조업자등이 지위를 승계하거나, 의약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일을 기준으로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따라서 2018년 3월 이후 산정되는 모든 부담금에 대해서는 B사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