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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의약품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여 국민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기관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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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록일
2019-07-03
조회수
249
작성자
시스템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받을 첨부파일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개정 2019.6.28).pdf [1427386 byte]
「약사법」 제68조의1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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