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국민에게 알기 쉽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웹툰을 제작하였습니다.
부작용 신고,상담 번호(14-3330)가 추가되어 웹툰에 반영되었습니다.
파일을 첨부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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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란?
-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의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들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입원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의약품 부작용 신고 및 피해구제 상담 신청 : 1644-6223 / 14-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