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이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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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관리 및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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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의 시행(부담금의 부과·징수, 피해구제 신청접수, 피해조사, 인과성평가 및 급여 지급·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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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종류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4종으로 나누어 지급
보상금 종류
구분 |
산정기준 |
사망일시보상금 |
월평균 최저임금의 5년치 |
장례비 |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 |
장애일시보상금 |
-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1급 : 사망보상금의 100%
- 2급 : 사망보상금의 75%
- 3급 : 사망보상금의 50%
- 4급 : 사망보상금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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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
□ 입원치료 비용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한 금액(본인부담상한액 범위 내)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의료급여법」제7조제1항의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함 금액
- 「의료급여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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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제외범위
- - 전문,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 -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고시)
- -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 - 의료사고인 경우
- -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 -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 -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 -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 신청대상
-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약사법, 2014.12.19. 시행)
*유족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신청기간
- - 진료비 : 해당 진료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서류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지급 신청서류
사망일시보상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자료 |
필수서류 |
신청서 |
피해구제급여신청서 : 신청인 정보, 신청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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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
서약서(2종) : 다른종류의 피해구제급여 수급여부 사실확인 및 진료비 수급시 향후 협조사항 확인 |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등을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자 동의를 받는 양식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 |
투약내역서 : 사용한 의약품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발행한 서류로서 투약내용이 포함된 다른 서류로 갈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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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
진료기록부 :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하는 의약품의 사용배경, 사용목적, 사용경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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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해당 의약품을 의심하게 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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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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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이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해당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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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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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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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발생확인서 : 피해와 관련하여 어떤 사유로 신청하는지를 작성하는 서류로서 신속한 피해경위 확인을 위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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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
기타 사망발생의 원인 입증에 필요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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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진료비 등 지급 신청 안내
※ 미지급 진료비 등 지급 신청 안내
-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지급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진료비 등 지급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며, 중복 서류가 존재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미지급 진료비 등 지급신청서 :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일시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유족이 신청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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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 지급대상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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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이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해당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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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 사망한 지급대상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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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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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일시보상금 지급 신청서류
장애일시보상금지급 신청에 필요한 자료 |
필수서류 |
신청서 |
피해구제급여신청서 : 신청인 정보, 신청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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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
서약서(2종) : 다른 종류의 피해구제급여 수급여부 사실확인 및 진료비 수급시 향후 협조사항 확인 |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등을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자 동의를 받는 양식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 |
투약내역서 : 사용한 의약품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발행한 서류로서 투약내용이 포함된 다른 서류로 갈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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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
진료기록부 : 장애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하는 의약품의 사용배경, 사용목적, 사용경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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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 장애 발생의 원인으로 해당 의약품을 의심하게 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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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발생 확인용 진단서, 소견서 :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진단서 등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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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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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발생확인서 : 피해와 관련하여 어떤 사유로 신청하는지를 작성하는 서류로서 신속한 피해경위 확인을 위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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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
기타 장애발생의 원인 입증에 필요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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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지급 신청서류
진료비 지급신청에 필요한 자료 |
필수서류 |
신청서 |
피해구제급여신청서 : 신청인 정보, 신청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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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
서약서(2종) : 다른종류의 피해구제급여 수급여부 사실확인 및 진료비 수급시 향후 협조사항 확인 |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등을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자 동의를 받는 양식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 |
투약내역서 : 사용한 의약품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발행한 서류로서 투약내용이 포함된 다른 서류로 갈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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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
진료기록부 : 질병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하는 의약품의 사용배경, 사용목적, 사용경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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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 질병 발생의 원인으로 해당 의약품을 의심하게 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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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일자별 진료비 상세내역서) : 진료기간별(일단위)로 진료항목과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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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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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발생확인서 : 피해와 관련하여 어떤 사유로 신청하는지를 작성하는 서류로서 신속한 피해경위 확인을 위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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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
기타 질병발생의 원인 입증에 필요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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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 : 의료기관이 발급한 서류로서 진료 내용이 포함된 서류로 갈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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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청시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리스트
위임장 |
- 위임받는 사람 및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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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신청시, 이전에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가 있다면 중복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바랍니다.
☎1644-6223(14-3330)
피해구제 신청방법
주소 - (14051)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5층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피해구제운영팀 ]
연락처 - 1644-6223(14-3330)
오시는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5층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피해구제운영팀 ]
대표전화 : 1644-6223(14-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