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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제도 > 심의제도 소개
심의제도 소개
의약품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여 국민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기관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상단구분라인
심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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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역할
의약품 등의 부작용·위해 가능성의 판단
의약품 등 부작용의 인과관계 규명에 관한 사항
피해구제 보상여부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의약품부작용 심의
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의약품등의 부작용·위해 가능성의 판단 등에 관한 사항
의약품등 부작용의 인과관계 규명, 그밖에 약화사고 등의 원인규명에 관한 사항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자격
보건의료 및 의약품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람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앙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심의위원 위촉 및 임기
위촉 :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임기 : 2년
전문위원회
목적
의약품부작용에 관한 사항을 각 전문 분과별로 자문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문위원회 구성
각 분과별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회 의결사항
부작용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의약품과 부작용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
피해구제급여 대상 여부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
피헤구제 급여액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
위원자격
의약품 관련된 학회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위원위촉 및 임기
위촉 :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임기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