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이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가 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 마련된 재원(약사법 제86조의2)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제도 시행
약사법이 14. 3. 18 개정되어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14.12.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2회(1월, 7월) 부담금 납부고지
부담자
부과대상
- 부담금이 산정되는 기간 동안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공급내역 실적이 있는 부담자
* 매년 1월에 부과되는 부담금인 경우, 전년도 상반기 해당 품목 공급금액으로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한 수치를 기준으로 함
* 매년 7월에 부과되는 부담금인 경우, 전년도 하반기 해당 품목 공급금액으로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한 수치를 기준으로 함